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자율 책임제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함으로써 다수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면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될 수 있으며,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화재배상책임보험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요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피난‧방화시설 또는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으며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소여야 한다.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는 8월 31일까지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041-930-0266)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방상천 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시행을 통해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의식이 높아지길 바라며 민간자율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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