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원안 의결

보령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2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 준공된 주교면 다목적체육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제정은 주교 다목적체육관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 주교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하고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별표 2에서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별표 3에서 개인과 단체의 이용료를 규정했다.

문석주 의원은 “주교다목적체육관이 시민의 체육활동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다목적

체육관 개관을 계기로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 되어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관한 주교면 다목적체육관은 관창리 402-20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43㎡로 조성됐다.

지하1층에는 기계실과 프로그램실, 지상1층에는 배구 족구 배드민턴 탁구장 등 체육관과 프로그램실 5개실 및 관리사무실, 지상2층에는 체육회 및 주민자치회 회의실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실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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