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814건에 4억5358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고,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기 마지막 날인 30일 1회에 한해 신청한 통장에서 일괄 납부 처리되니 예금 잔고 확인은 필수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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