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사포탈범 조사 결과 4명중 1명은 무혐의

국세청이 조사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함이 확인돼 중단된 사건이 18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27건이 중단됐고, 2016년에는 18건으로 일부 감소했지만 이후 2017년 29건, 2018년 4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67건의 세무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돼 중단됐는데 2016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국세청이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의심될 때 시행하는 ‘조세범칙조사’는 조사권 남용이 더 심각한데 지난해 조사받은 313명 중 75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율이 24%로 조사받은 네 명 중 한 명꼴로 억울한 조사를 받은 셈이다. 무혐의 사건은 2015년 26건, 2016년 31건, 2017년 38건, 2018년 24건 등으로 나타나 5년간 194건이었다.

세무조사나 범칙조사 과정에서 중단된 사건은 그나마 나은 경우로 세금추징이 이뤄진 이후 불복절차를 거쳐 환급된 세금이 5년간 10조원이고, 국세행정소송 패소로 물어준 소송비용만 154억원에 이른다.

김태흠의원은 “국세청이 과세 및 조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 하다보니 아직도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과거의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세금을 수납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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