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하나하나가 화재 진압에 맞서는 소방관의 방패막, 구비에 최선을 다해야 해"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행복’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지자체가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행복 지급은 전국 221명 조종사 및 정비사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했지만, 지급률은 45%에 불과했다.

소방공무원 비행복은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제8조에 의거 하여 선택품목으로 분류되어 비행 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단 한 벌의 비행복도 지급되지 않은 곳은 중앙,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9곳이었다. 이 중에서 올해 비행복 구매 관련 예산은 강원도만 편성되었을 뿐, 나머지 8곳은 여전히 비행복 관련 예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산과 광주, 울산, 충남, 경북은 비행복 지급대상 모두에게 비행복이 지급되어 100% 지급율을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직이 국가직화 되기는 했지만 예산과 인사권은 여전히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 필요 예산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 장비 하나하나가 화재 진압에 맞서는 소방관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최우선적으로 구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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