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과 근절 집중,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 유도
충남도가 소극행정으로 도민 또는 기업 활동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각종 규제 개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내달 2일까지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 행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고 권익을 침해해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
도 감사위는 상반기에 이어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중점을 두고 보령시·당진시·홍성군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도 및 산하 기관과 전 시군을 대상으로는 수시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규제남용 △진입제한 △선례답습 △처리지연 △무사안일 △행정편의 등 6개 분야이다.
도 감사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예방하고,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등을 권장한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과 동전의 양면에 있는 소극행정 근절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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