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관광지 및 민원발급 수수료 일부 면제

보령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나눔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만끽하는 행복보령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협업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해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도내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었다.

이에 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오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사업을 통해 발급된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보령시민이다.

지원사항은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보령석탄박물관 입장료면제 ▲성주사자연휴양림 주차료 50% 감면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기능·취미교실 수강료 면제 등이다.

임선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우리 보령은 나눔 운동 활성화와 관광도시의 특성상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자원봉사 선진 도시”라며, “이러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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