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통해 자부담 10%이하 완화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

보령시의회 김홍기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농어업 재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어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제정은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해 보령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시장의 시책 마련과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참여와 협력을 △안 제5조에서 재해보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해보험료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지급방법을 열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 부담 금액의 50%이상 지원할 수 있어 농가 부담은 10% 이하로 부담될 예정으로 농어업인들이 영농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홍기 부의장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가뭄, 긴 장마 및 잦은 태풍 발생 등 기후환경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가 급증하여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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