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원안 의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보령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이 있다.

다만,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거나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철 의원은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원봉사 하는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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