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이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폭거를 저질렀다.

극악무도한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렸다.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의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하자 검찰총장 강제퇴출에 본격 나선 것이다.

불법, 탈법이 난무했던 월성원전 조기 폐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등에 윤석열 검찰이 굴하지 않고 최고 권력의 턱밑까지 수사의 칼날을 겨누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을 게다.

심지어 정권 퇴임 후의 안위도 담보할 수 없는 ‘북한 원전 건설 지원계획’ 의 흑막마저 드러나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신속하게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였을 게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 사유라고 열거한 여섯 가지 근거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언론사 사주 접촉 건은 2018년의 일로 검찰총장 임명 전 일이다.

위법한 일이었다면 왜 ‘우리 총장님’ 하면서 검찰총장에 임명했는가?

왜 진즉 형사처벌하고 징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시점에 문제 삼는 것은 검찰이라는 ‘심판 매수’에 실패하자 자기들 편으로 ‘심판 강제 교체’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

우리 당은 무소불위 독재정권에 의해 참담히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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