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적극 안내로 위법행위 사전 차단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년회나 각종 시상식 등 연례행사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와 위반사례 안내를 통한 위법행위의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되,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연말행사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함)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입학식 제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축사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의 정기총회에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 참석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강조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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