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원안 의결

보령시의회는 18일 열린 보령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는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지원 목적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 ▲지원 절차와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보조금의 반환 및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등을 다루고 있다.

김충호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에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은 물론 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주민 안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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