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범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사전예고제 실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는 1월 24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사전예고 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불법조업,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해양안전 저해행위(음주운항, 과적‧과승)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설 명절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하여 육‧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20년도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해 14명을 검거했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어업 11명▲ 절도 2명▲ 승선정원위반(과승) 1명▲이다.

하태영 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평온한 해상치안을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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