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뒤늦게 울산시장 선거 당시 김기현 후보 공약의 예타지연에 불법 개입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기소키로 잠정 결론냈다고 한다.

친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사건의 곁가지만 불구속기소하고 핵심 몸통인 임종석 비서실장, 이광철 등에 대한 수사는 시간을 끌며 꼬리짜르기하듯 사건을 적당히 뭉개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한 희대의 사건으로 그냥 얼버무리듯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1월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이 기소되면서 청와대 8개 부서, 경찰 등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구체적 실체가 이미 다 드러났다.

이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이 35차례나 등장하듯 대통령의 소원, 30년 친구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저지른 사건이며 대통령의 하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후안무치한 문재인 정권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팀 해체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법원도 재판을 1년 이상 허송세월하면서 보냈으며, 그 사이 기소됐던 한병도, 황운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황당한 일까지 일어났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만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 잣대대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은 명백한 탄핵감이다.

곁가지만 불구속기소하고 적당히 끝내려 한다면 오산이다. 정권이 바뀌고 수 십년이 지나더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그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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