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 순경 김성진

 

김성진 순경

경찰 지구대에 주요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정 내 부부폭력이다.

현장을 나가보면 남편이 정서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아내에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남편은 “내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여자가 돈을 함부로 쓴다, 여자가 집안일은 안하고 매일 놀기만 한다.”는 말로 불만을 토로한다.

물론 아내에 대한 폭력은 부부 상호간의 문제일 수 있지만 남편들의 푸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독하게 가부장적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 남편은 경제 생산 활동을 하므로 아내는 남편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을 지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참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연구에서 발표한 정병삼(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가부장적 성향이 강한 남자일수록 가정 내 폭력성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조사한 바 있다.

남성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부부폭력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TV등 공익광고를 통해 부부간의 옳은 인식 개선 및 바른 남성성 교육 등이 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인식차원의 교정과 더불어 부부간의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범죄 관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해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형벌적 측면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타기관의 연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가정폭력, 좁혀서 아내폭력은 단순히 배우자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대물림 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부부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라 규정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가정 내 폭력을 당한 당사자는 이를 감추려 하지 말고 여성긴급전화(1366)로 연락을 하거나 112신고를 통해 가정의 문제를 외부와 해결하려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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