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건의문 채택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이 지난 12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총회에 참석해 소음피해 보상기준 개정 촉구에 함께 했다.

군지련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25개 지역 시군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연합회로 보령시의회에서는 한동인 의원이 소속되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해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는 전국 17개 지역 기초의원 31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보상금 지급을 위한 피해지역 구분의 경계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군지련 측에서는 “이는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기준으로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며 “기존 건축물 기준을 지형, 지물로 각각 구분해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지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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