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액 37%에 달하는 자동차 체납 해소

보령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61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44억9700만 원의 37%에 달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영치대상 차량은 1만1천여 대에 달해 체계적인 체납 징수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와 읍·면·동 세무담당자로 구성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운영하여 이번 달부터 매주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해 징수독려 활동을 벌이고,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단속은 실시간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납부독려 활동을 실시하며,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영치전담팀을 통해 대포차 등 불법운행을 막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안정적인 세입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낮 시간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영치를 실시해 모두 110건 10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체납세금 징수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체납차량 영치 전담반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유도하여 조세정의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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