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성거관리위원회

■ 말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표현 자유롭게 가능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쇄물 제한

■ 중앙선관위, 여러 차례 걸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의견 제출

「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최근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SNS·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90조와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는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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