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해야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월 2일 〜 3일)과 선거일(4월 7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4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고용주·근로자 모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소중한 권리,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이번 재·보궐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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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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