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청소농업협동조합장 재선거를 오는 5월 12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선거는「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전 조합장의 당선무효 판결이 15일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실시되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다.

후보자 등록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27일, 28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추첨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정한다. 다음날인 29일부터는 선거기간이 개시되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한편,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조합이 정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이 기간 중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5월 2일에 확정된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 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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