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집중 출항 시간대 경비함정 추가배치부터 낚시승객 손목밴드ㆍ낚시어선 제한속력 제정ㆍ낚시금지구역 홍보물 배포까지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1일 새벽 서장이 직접 보령시 오천항을 방문하여 낚시어선 출항 현장을 확인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시행중에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낚시승객이 증가하면서 낚시어선 충돌사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령해경은 경비함정 증가배치·낚시승객 손목밴드·제한 속도 제정·낚시금지구역 홍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에 있다.

오천항의 경우 보령 관내 최대 낚시어선 출항지로 새벽시간 동시 다발적인 출항과 협수로·과속운항 등이 안전사고의 문제가 되며, 특히 해무가 잦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이다.

이에 보령해경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아 주말(공휴일) 낚시어선 출항 시간대에 맞춰 오천항 인근 등 사고발생 고위험 장소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경광등·방송장비를 이용 과속운항 어선에 대한 감시 및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비함정 증가배치는 출항중인 낚시어선들에게 경각심 부여하여 해양사고 사전 예방에 효과적이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선박에서의 안전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낚시승객의 인적사항 등이 적힌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시범 운용중에 있었다.

지난 3월부터 낚시승객 손목밴드를 시범 운용하였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착용이 간편하며 사고 발생 시 구조에 효과적일 것 같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하며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낚시어선의 과속운항 문제도 해결책을 찾았다. 보령해경은 지자체와 협의 협수로나 교각 등 충돌사고 고위험 해역을 설정하여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 보령시 고시 제2021-125호(2021. 04. 08자 개정)

마지막으로‘낚시금지구역 안내 포스터’를 제작·배포함으로써 낚시승객이나 수상레저활동자가 쉽게 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사례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보령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도·법령(고시)·문화·가용세력 증가배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은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하 서장은“경비함정 증가배치·낚시승객 손목밴드·제한 속도 제정·낚시금지구역 홍보 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안전대책 방안을 구축 시행중에 있다”라며“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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