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보령시는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교통 안전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해로~대청로 구간 50㎞, 보령북로~한내로 40㎞, 웅천 충서로 40㎞, 코아루아파트~홈플러스~이편한세상아파트 40㎞로 조정했으며, 그 외 도로는 일괄 30㎞로 조정했다.

시는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해 속도표지판 451개소와 노면표시, 발광형표지판 24개소를 설치하여 달라진 도로 속도를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속도 시행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의 속도도 3개월간 유예기간 경과하여 현재 본격적으로 과속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제한속도 초과 시 승용차 기준 속도에 따라 4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속도보다 80㎞ 초과 시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시는 11일 대관초등학교 앞에서 김동일 시장과 녹색어머니연합회, 보령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속도 5030’교통 안전 캠페인을 펼쳐 이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했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충남 교통사고 사망률이 29.2% 감소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교통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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