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해수욕장지구대장 정 계 수

대천해수욕장은 매년 9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보령의 관광명소이고, 수많은 조개구이·횟집 등이 다양하고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곳에 싱싱한 해산물을 활어차들이 쉴 새 없이 움직여 공급해 준다.

이러한 활어차들이 바닷물을 도로에 흘리고 다니는 행위(바닷물 낙수)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떤 활어차는 한적한 도로변에 차를 주차한 채 길가에 물을 쏟아내는 장면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는 등 최근 들어 불법 낙수행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이곳저곳에서 손해나는 소리가 쩡쩡하게 들린다.

□ 이런데도 낙수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수욕장 관내 주변 회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물어보니 본래 활어차에 남아 있는 바닷물은 각 회 센터 내에 배수로가 있어 그곳을 통해 배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활어차 운전자들이 물을 빠르게 방류하기 위하여 차량물 탱크에 설치된 밸브 3개를 동시에 개방하여 쏟아내다 보니 배수로가 넘쳐 바닷물이 도로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운전자들이 배수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밸브를 꽉 잠그지 않고 운행하거나 물이 가득 찬 상태로 운행하 여 차량이 흔들릴때 넘쳐 흘러 도로에 쏟아진다고 한다.

□ 낙수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활어차량에서 방류되는 바닷물은 염분이 높아 도로를 파손시키고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부식을 가속화시키며 쏟아진 물을 피하기 위한 지그재그식 운전과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사고의 위험도 한층 높아진다.

□ 낙수행위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경찰은 낙수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3호‘지방경찰청고시 운전자준수사항위반’에 근거하여 단속(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을 하고 있으나 연중에 항상 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몰래 단속을 피해 낙수행위를 하는 위반자까지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낙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낙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 이전에 보령시민과 활어차 운전자들이 「버려지 는 양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마음으로 인식하여 우리나라 3대 해수욕장 중의 한 곳인 대천해수욕장이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른 양심에 동참해야 하겠다.

보령경찰서 해수욕장지구대장  정 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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