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유순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뒤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깜빡이는 경우를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 해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규정 속도로 잘 달리고 있는데 뒤차의 행위로 인해 기분이 상한적도 있을 것이다.

물론 상향등을 켜거나 공격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운전 습관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제한 최고속도로 주행하고 있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나 자신인 경우가 많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진로양보의무 위반과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60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차로에 따른 구분)에 명시되어 있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이다.

진로양보 의무는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1차로는 항상 추월 차로로 지정 되어있어 추월이 끝나면 하위 차로로 복귀하여 주행하도록 운전자에게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뒤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고 주행 하는 경우 뒤차의 브레이크 사용을 늘려 차가 많지 않은데도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유령체증’을 유발시키고 추월 또는 진로변경은 좌측으로 하게 되어있지만 우측 추월 등을 유발하여 사고의 위험성 또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언제나 운전을 할 때는 여유로운 마음과 다른 차들에게 양보하는 아량을 가지는 것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가져야할 필수 덕목이며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상황 만들기의 첫걸음 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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