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박진현

 봄바람 휘날리는 봄이 와 행락객들이 산으로 들로 나들이 가는 인파가 늘고 있다. 이렇게 나들이 인파가 늘면서 술에 취해 행패 소란으로 112신고도 같이 늘고 있다

보통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행패 소란의 경중을 따져 범죄행위나 피해가 없는 경우 인적하상 및 보호자를 파악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행패 소란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주거가 분명한 경우는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하진 않는다

그러나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패를 부리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관공서 주취소란죄는 다른 경범죄와 달리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다액 50만원 이하의 죄에 해당하는 현행범인의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당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고 죄질이 무거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뜻한 봄날 기분좋게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숙한 선진 음주문화 정착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가장 절실한 곳에 쓰여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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