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대천파출소 순경 박정욱

 불량식품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과 함께 4대악중의 하나로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범죄 중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과 식품으로 적합한 기준에서 벗어난 비위생적인 식품 등을 불량식품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든 법을 위반한 제품을 말하며 법이 정한 위생수준을 지키지 않는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은 모두 ‘불량식품’으로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량식품에 대해 알아보면 부패·변질되어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함유한 식품, 불법으로 도축하거나 병든 고기를 원료로 만든 식품,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하고, 재사용한 식품, 무허가·무신고 식품, 원산지를 속인 식품, 유통기한을 속였거나 잘못 기재한 식품, 성분·영양가·신고사항 등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 등등이 여기에 속한다.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놈이 가장 나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들의 먹거리는 중요한 것이며 먹는 행복을 ‘불량식품’이라는 악질적인 것에 빼앗길 수 없다. 이런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16. 5. 1.∼ 6. 30. 2개월 간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과 급식비리 등 식품안전 관련 부패사범 척결 등 ’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추진해오고 있다.

단속대상은 노인 등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후 고가 판매 행위를 하는 ‘노인 상대 떴다방’, 급식 관련 납품가 부풀리기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체 급식비리 사범’,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불량식품 유통·판매사범 등 ‘누리망 불량식품 유통’ 3대 핵심 테마에 대한 단속에 주력하고 있고 전국 경찰관서별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 활용, 첩보수집 및 단속 강화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업강화, 주요 사례 적극 홍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먹거리,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불량식품을 발견하였고 이를 신고하고 싶다면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www.mfds.go.kr를 이용하여 누구나 적극 신고를 하여 우리의 밥상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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