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인 관리와 사용 방법으로 제안

 보령시의회 이택영 의원이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택영 의원은 21일 보령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된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인 관리와 사용 방법으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택영 의원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으로써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전기를 생산하면서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택영 의원은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환경피해, 해양 생태계 변화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298개의 송전탑을 포함한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지역경관 저해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보령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쓰여진 예산이 얼마나 되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상 목적세로 구분되어 있고 목적에 따른 세입·세출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우리 시는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금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업에 편성하여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바, 우리 보령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써 우리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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