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녹조 악화 및 공공수역 오염 예방

 보령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및 축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폭염 및 가뭄 등 이상기온의 영향과 집중 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오․폐수 무단배출 점검 장면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과 소식지를 통해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고, 2개 감시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과 공단‧공장 주변지역,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환경관련법 반복위반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및 시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조업중지,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하며,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울여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선치 환경보호과장은 “폭염 및 가뭄 등 이상기온 발생으로 하절기 녹조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먹는 물 불안과 취‧정수장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시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엄중조치 할 계획이니,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시 국번 없이 128 또는 시 환경보호과(☎930-3334)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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