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개인 및 법인 35명, 시 홈페이지에 공개

 

보령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난 14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올해는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신규 공개자 이외에도 2017년 이전 기존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포함됐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으로 개인은 26명 2억5000만 원, 법인은 9개 업체 5억 원으로, 명단 공개의 총 체납액 규모는 7억5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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