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화염 차단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구를 외부인의 출입제한 목적으로 폐쇄하거나 영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훼손 등 위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에는 ▲숙박 시설 등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되며, 신고포상으로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위반 시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이를 세분화 하여 훼손․변경․장애물 적치를 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쇄․잠금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보령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특정소방대상물 불시 단속,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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