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고 3억 - 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월 28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령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설 명절 등 적극적인 사전안내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보령시장신문(http://www.brci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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