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안전 매뉴얼 알아두세요!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인을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안전 매뉴얼 숙지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22시 경 보령시 동대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고 집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아파트 화재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충남소방본부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09건으로 인명피해는 5명(사망 1, 부상 4)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약 4억 2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평소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아파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소화기 비치 및 점검을 통해  화재발생 시 신속 대응 ▲칸막이 및 계단 장애물 등 적재 금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 ▲소화기, 소화전 위치 확인 ▲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 ▲완강기 사용법 숙지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아파트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소 화재안전 매뉴얼 숙지가 중요하다”며,“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 화재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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