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업무 위탁 협약 체결

보령시는 지난 30일 오후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들에게 자립기반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올해는 기존 일반대출을 2억 원에서 3억 원, 이차보전(이자)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용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을 예산 편성한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시와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3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의 12배인 최대 36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은 개소 당 3000만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또한 올해는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를 위해 1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출연하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의 10배인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개소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은 1000만원 기준으로 3년간 매월 28만원씩 원금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접수 및 심사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융자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해 소상공인이 보령지역의 7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의 연 2퍼센트의 대출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그 외의 업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특례보증의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이차보전의 경우 보령시에 소재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된 금융기관에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939-1910) 및 보령시 지역경제과(☎930-371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108개 업체가 24억 원의 특례보증, 120개 업체가 1억 원의 이차보전의 혜택을 받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희망의 싹을 틔웠다”며,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지역경제과(930-3713),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94 권영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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