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설 명절 전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에서는 설 명절 전 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2월 1일부터 6일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절기 낚시어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 연휴 기간 중 2월 1일부터 6일까지 5대 위반행위 중심의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 승선정원 초과, ▲ 음주운항, ▲ 영업구역위반(영해선 외측 출조), ▲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 승객신분 미확인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 정보를 공유, 경비세력을 총 동원 하여 주요 출조 지역 및 취약 시간대를 위주로 불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겨울 바다를 즐기려는 낚시객이 늘어남에 따라, 설명절 연휴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바다여행이 되도록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꼭 준수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져계 순경 김민규(041-402-2249)
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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