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대기환경 개선 기대

보령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5억62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500대의 경유차 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정상 가동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월 8일까지로 신청 시 폐차 대상차량을 운행하여 보령시 주차장에서 운행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보령시청 환경보호과(3층)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55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는 1100만 원, 7500cc 초과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최대 3000만 원이다.

시는 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기존 미선정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등 보조금 우선지급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67)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문의: 환경보호과(930-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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