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ㆍ뒷면ㆍ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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