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의용소방대장 명함을 이용하여 주택용소방시설의 확대 보급을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령소방서에서는 매월 정기적인 캠페인 및 소방안전교육 시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문을 배포하며 보령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부터는 추가적으로 각종 행사 시 주민들에게 의용소방대장들의 명함을 직접 나눠주며 주택용소방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하여 설치보급에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은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화재 시 연기 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써 설치 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김근제 보령소방서장은“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보령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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