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치열한 일정 마무리,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4년간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뿐만 아니라 금융대출과 생산물 판매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로 농어민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누가 농어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선택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열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지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서산시 모 농협 조합장 선거가 금품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우려를 낳았다. 서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불우이웃돕기 모금 행사장에서 A조합장 후보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후 검찰에 8일 고발 조치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아산 A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B씨와 현 조합장인 C씨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후보자 B씨는 올해 1월 말 모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병문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 조합장인 C씨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근거 없이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의 경비로 임원 등에게 총 3회에 걸쳐 6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

천안에서도 D농협 현직 조합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송년의 밤 행사를 치르며 직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어 금품을 전달 받은 직원이 조합원일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합장은 또 지난해 중앙에서 유모차 10대를 지급받자 80대를 추가로 공급하며 이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제공해 역시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천안의 E 축협에서는 현직인 F이사가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있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 G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H씨는 지난해 4월초 조합원에게 '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고, 1월말 설 명절을 앞두고 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고발됐다.

또 금산군에서도 입후보 예정자 I씨가 조합원 J씨와 공모해 농협 합병반대 활동을 빌미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난해 11월 6일 조합원 9명에게 19만2000원과 지난 1월 7일 조합원 7명에게 20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충남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처럼 불법선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후보들을 제대로 파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충남지역 조합장 선거는 현직이 많이 당선돼 새로 도전하는 후보에게는 불리한 선거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장 선거 개표 마감 결과 충남 156명의 조합장 당선자 중 현직 조합장은 농협 75명, 수협5명, 산림조합 3명 등 모두 83명(53%)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당선자 73명 중에서도 전직 조합장 출신이 많았으며 전ㆍ현직 조합장 후보가 아닌 당선자는 소수였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당진에서 만난 농민 박주현 씨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농어촌에서 얼굴을 알리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발송, 조합 홈페이지 글·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 배부, 어깨띠 및 소품 활용 방법 등이 선거운동 방법이 전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각종 조합장 선거 전에 충분히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다음은 보령지역 조합장 당선자들이다.

△남포농업협동조합 김석규 △대천농업협동조합 김중희 △오천농업협동조합 박윤규 △웅천농업협동조합 김혜경 △주산농업협동조합 박장순 △천북농업협동조합 강화규 △청소농업협동조합 전익수 △보령축산업협동조합 윤세중 업협동조합 윤경구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최요한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고영욱 △보령시산림조합 백승일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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