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현금 20만원 제공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12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지인인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경 조합원 3명에게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올해 3월 초순경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보령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별 선거법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해 왔다”며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장제지 및 구두경고조치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지만, 돈 선거 등 금품수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041)935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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