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 다중이용업소 54개소 대상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한 영업장을 대상으로 비상구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영업장의 경우 2019년 12월 25일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용객 5명이 추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비상구 추락사고가 잦음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보령소방서는 관내 추락위험 다중이용업소 54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 매년 지속적인 관리와 다중이용업소 현지 확인을 통해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배부 및 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여부 점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확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를 위한 안내문을 배부 ▲매월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이용객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평소 부속실, 발코니형 구조의 비상구 대피방법 숙지를 당부드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영업주 및 관계자 분들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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