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2만8230필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5월 7일까지 보령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후 보령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만3000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절차를 거쳐 재결정한 후 과세자료 등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 민원지적과(☎930-3476,3477)로 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쓰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제도이다.

 

자료문의: 민원지적과(930-3476)

저작권자 © 보령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