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본격 도입 추진…‘활성화 조례’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2023년 1000억 발행 목표 활성화 박차…역외유출 방지 등 기대 -

충남도가 지역화폐 본격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 도내 발행액 1000억 원을 목표로 이용 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이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키로 하고, 최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토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도 단위 지역화폐 유통 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키로 했다.

도는 또 올해를 기반 구축 단계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 발행 지원, 시·군 공무원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영권 도의원)는 지난 11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는 상반기 내에 15개 시·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키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

오는 19일에는 도청에서 시·군 팀장 및 담당자가 참가한 가운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올해 124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250억 원, 2021년 400억 원, 2022년 500억 원, 2023년 1000억 원 등으로 잡았다.

도는 이밖에 지역화폐 운용 상황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유통 및 이용 활성화, 가맹점 모집 등 지역화폐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뿐만 아니라 종이로 된 지역화폐 대신 모바일 지역화폐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휴대 및 사용이 간편하고, 발행액 모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쇼핑 매출액이 68조 8706억 원으로, 전자상거래 전체 매출의 61.5%를 차지한 점도 감안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광역 1곳(강원), 기초 65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활용은 아동수당 및 청년구직수당(성남), 출산 및 전입 장려금(강원 양구), 일자리 특별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강원) 등으로 다양하다.

도내에서는 지난 해 8곳이 지역화폐를 운영 중으로, 발행액은 부여 21억 원, 서천 17억 5000만 원, 계룡 15억 원, 태안·청양 10억 원, 예산 5억 5000만 원 등이다.

도내에서의 지역화폐 역시 전입 장려금·대학생 전입 축하금(청양), 청렴 마일리지·성실납세자·출산 축하(예산), 금연 격려금·위기가정 신고 포상금(태안) 등으로 활용 중이다.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양구의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2.13% 상승했으며, 강원 화천의 경우 부가가치 효과가 15.9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 춘천은 관광객 1명이 상품권 1만 원 어치를 구매하면, 지역 내에서 3만 7500원을 소비했다.

도내에서는 발행액의 10배 이상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24조 4000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소득 역외유출 역시 27조 9000억 원(22.48%)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라며 “역외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4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 4472 호(공포 2019. 4. 10.)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장・군수가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것으로, 그 소지자가 발행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2.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지원

3.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

4.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확대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화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등)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화폐 지급)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발행하려는 지역화폐의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지역화폐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의 조건) ①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는 충청남도 심벌마크, 엠블럼, 시그니처 슬로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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