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및 안전관리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김근제 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인 만큼 적절한 관리와 사용법 숙지로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 김준호 041)930 - 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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