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세무공무원 고지의무 강화

충남도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

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고쳤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 등도 별도로 제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 및 세무 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성실히 이행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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