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17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 침해 사례를 토대로 노인 인권의 개념과 특징, 환경변화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54개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등 10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갖고 있다.

교육은 김동일 시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오복경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으로부터 노인 인권교육의 이해, 생활 및 이용시설의 인권 침해와 사례 ▲송은희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과장으로부터 노인 인권 감수성 향상과 존중 케어의 이해 순으로 진행됐다.

오복경 관장은 “노인학대의 90%를 차지하는 가정 내 노인학대는 단순히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화, 보건, 정신, 경제 등 복잡한 사회적 문제와 마주한 결과물”이라며, “과거에는 노인학대 접근 방향이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위주, 조사권 강화였다면, 최근에는 학대행위자대상 교육, 심리치료 등 행위자 사례관리가 포함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78.4%에 달하고 있고,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가족이지만, 노인 및 복지시설 등도 13.8%에 달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니,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분들께서도 내 부모처럼 맞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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