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문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서해안시대의 일대 변혁으로 다가오는 「국도77호 도로건설공사」가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이면 해상교량이 임시 개통될 예정임.

나. 보령시의회에서는 보령시와 태안군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로서 보령의 아름다운 섬 이름인 「원산도」의 명칭인「원산대교」로 제명하도록 2019. 3. 15. 촉구 결의한 바 있음.

다. 2019. 5. 21. 충청남도 지명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산안면대교」명칭을 아쉽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조속히 상정하여 제명 될 것을 11만 보령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알리고, 정부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명칭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3. 보 낼 곳: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보령~태안(제2공구) 원산안면대교 명칭」

국가지명위원회 상정 및 확정 촉구 결의문

서해안시대의 일대 변혁으로 다가오는 「국도77호(2공구) 도로건설공사」가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이면 해상교량이 임시 개통될 예정입니다.

국도 77호 보령~태안 간 해상교량 명칭을 지난 5월 21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산안면대교」명칭에 대하여 충청남도는 국가지명위원회에 즉시 상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표준화 편람의 기본원칙, 세부원칙, 지명제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된 「원산안면대교」명칭을 15일 이내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에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안군의 반발에 눈치를 보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은 11만 보령시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충청남도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양 시․군간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우리 보령시민 또한 「원산안면대교」명칭에 대하여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나, 이웃하고 있는 태안군과 상호 상생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명칭에 대하여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보령시 의회는 보령시와 태안군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기 위하여 11만 보령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Ⅰ. 충청남도는 9월 임시개통 전에 교량의 명칭을 조속히 결정하라.

Ⅰ.충청남도는 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산안면대교」명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즉시 상정하라.

Ⅰ. 정부는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연륙교 명칭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산안면대교」를 조속히 확정하라.

 

2019. 7. 30.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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