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기본지원 사업 개선방안

 

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 제 1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상모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금액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상모 의원에 따르면 보령에는 보령화력 발전소와 신보령화력 발전소가 있어 웅천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매년 기본지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0년에 중부발전(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 오천면과 주교면 지역은 월평균 17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반경 5킬로미터 이내지역의 경우에는 가구당 1만7천원 정도, 주포면과 천북면 지역은 15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가구당 1만3천원 가량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기준에 따르면 전체 기본지원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올해 보령시 지역 전기요금 지원금액은 18%가 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지원기준을 늘려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주민복지 지원사업 중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시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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