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계사는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범법자 한상균을 즉각 내보내라.

자비라는 명분으로 그를 더 이상 보호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개입을 넘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조계사를 치외법권지대로 만들며 23일째 도피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분간 조계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스스로 5일 집회가 끝나면 자진 출두하겠다는 말을 뒤집은 것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일삼는 종북좌파 특유의 본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조계사는 즉각 한상균을 내보내는 결단을 하기 바란다.

당초 조계사가 범법자 한상균을 보호하는 것을 국민들이 기다려 준 것은 조계사가 종교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로 범법자 한상균을 조계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 23일째다.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봐 주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이다.

더구나 한상균은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범법자로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도 아니고 조계사는 국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신성지역 蘇塗(소도)가 아니다.

그동안 조계종과 그 소속 스님들이 보여준 행동도 납득할 수 없다.

조계사내 한상균을 옹호하는 일부 스님들은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김진태 국회의원 사무실에 항의 방문해 1시간이상 목탁을 두드리며 참회를 촉구한 바 있다.

누구보고 참화하라는 말인가?

정작 참회를 해야 될 대상은 김진태 의원이 아니라 한상균 위원장과 정부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부 스님들이다.

법치를 비웃는 범법자 한상균은 물론 그를 보호하며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조계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조계사가 더 이상 한상균을 보호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개입을 넘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경찰은 사법권이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상균에 대한 법 집행을 위해 소수의 경찰이 조계사에 진입하는 것은

조계사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의 종교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며, 불교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다.

경찰이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조계사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드는 것임을 경찰 수뇌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12월 8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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