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해‘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있지만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축한 공동주택 중에서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기존 공동주택에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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