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25일 열린 보령시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상모 의원 대표발의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상모 의원은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해상교통을 대중교통화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보령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입법계류 중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모든 국민이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으로 언제든지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서지역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16년 6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고, 2016년 11월 8일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된 이래 현재까지 3년의 기간동안 소관위에 계류되었으며,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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